[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방화를 저지른 전직 산불감시원에 대해 2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2025년 남원시 산불감시원으로 일했으나 올해 채용에서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8∼15일 전북 남원시에서 불붙인 휴지 등을 들판에 던지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건조한 날씨에 바짝 마른 들판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주변 임야로 번졌다. 이 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1695㎡에 달했으나 신속히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 산불감시원 덕에 다친 사람 없이 조기 진화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산불감시원으로 일해 산불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도 임야에 반복해 불을 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의 범행 시기는 산불 예방 강화 기간이었고 건조한 데다 강풍까지 불어 자칫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낸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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