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0년간 2983명 재제··· 96% '금품수수'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8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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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고 1280건… 역대최소
제재 340명… 1년새 23.8%↓
공공기관 담당관 지정률 9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법 위반 신고와 제재 인원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위반신고 건수가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2026년 말까지 약 10년간 각급 공공기관의 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0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와 교육·상담 실적, 신고사건 처리 및 처분 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는 증감이 반복됐다. 이후 지난해 1280건으로 역대 최소 건수가 집계됐다.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 446명보다 23.8% 감소했다.

누적 제재 인원은 298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로 제재받은 인원이 2828명(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5명(0.5%)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신고 가운데 금품 등 수수 신고가 75.1%를 차지했으며, 금품 등 수수로 제재받은 인원도 전체 제재 인원의 95.3%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은 대부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였으며, 연 1회 이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기관도 97.8%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통지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사례 7건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에서는 법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7.1%로 나타났다.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분야 75.4%, 교육분야 72.9%, 언론분야 56.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다만 향후 제도 개선과제로는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일연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0년간 신고건수, 제재 인원이 감소세에 있고, 공공기관별 제도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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