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감속 우발적 범행 고려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흉기를 들고 자신을 위협한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60대 친부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집에 찾아온 아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위협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깨진 그릇으로 아들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창 시절 비행을 저지른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멀어졌다. 이후 아내를 통해 생활비를 전달하는 것 외에는 아들과 연락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아내가 사망하자 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사망했고,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A씨는 아들과의 연락을 피했지만, 범행 당일 아들이 흉기를 들고 찾아와 '죽여버리겠다'며 1시간 동안 위협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현직 의대 교수인 피고인은 더욱 잘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살해 동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아들이 폭행과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A씨가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껴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오랜 기간 피해자의 폭언과 폭행 등을 인내하면서 부친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의 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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