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회사에 소송…모두 패소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징계를 받은 뒤, 오히려 피해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직장 동료였던 B씨가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고소했다. B씨가 허위 증거를 이용해 자신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A씨가 B씨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 등의 성적 메시지를 9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성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는데도 B씨가 허위 증거를 만들어 회사 감사실에 제출해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며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또한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2024년 1월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5월에는 모든 직원이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 B씨를 포함한 피해 직원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 소장 등을 익명 처리 없이 게시했다.
이로 인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고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씨에 대한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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