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50억 국제투자분쟁 승소 '쉰들러 배상청구' 기각 최종확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8 1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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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에 취소訴 제기 안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결과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원 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유지됐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쉰들러는 정부가 규제와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주로서 피해를 봤다며 약 5000억원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고, 이후 배상 청구액을 약 3250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의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ISDS를 제기한 쉰들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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