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원한도 초과사용 최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해 온 법인들이 고용노동부 전수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전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한 결과, 기금법인 82곳(공공 5곳·민간 77곳)에서 정관 미인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총 90건의 부적정 운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당해 연도 출연금의 법정 지출 한도를 초과해 기금을 사용한 사례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관 미인가 20건 ▲수혜 대상에 기관장이나 대표 등 임원을 포함한 근로자 외 수혜 허용 12건 ▲스톡옵션·휴가비 대납 등 목적 외 사용 7건 ▲일부 근로자 대상 대출 몰아주기 등 복지 혜택 소수 집중 6건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직원 복지기금 6억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세금에 쓴 의혹을 받는 한국남부발전 자회사 코스포영남파워의 권도경 전 대표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나머지 89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요구와 사업주 추가 출연 지시 등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기금 부적정 운영 사례 등을 막기 위해 최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은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기금 유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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