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보험 가입·진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꾸며 보험금을 타낸 보험업종사자 29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19명은 등록이 취소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의 보험사기 연루 사실을 확인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 중에는 여러 명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실제 사고인 것처럼 허위 접수해 4억8948만원을 편취한 사례가 포함됐다. 해당 보험업종사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병이 있는 전 배우자 몰래 여러 건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 4억6746만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쳤으며, 해당자는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보험사기 수법은 교통사고 조작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 허위·과다 진단 2명 순이었다. 고지의무 위반과 기타 유형은 각각 1명이었다.
제재 수위별로는 등록취소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정지 180일 7명, 업무정지 90일 3명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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