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체납자 2만4691명, 체납액 약 83억원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체납고지서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과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 체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독려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그외 과세에 관한 문의는 고지서 뒷면의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납부인식이 낮은 수준이지만 체납자 상황에 따른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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