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위반 중한 경우 가중처벌
피해자 과실·처벌 불원땐 감경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하게 위반했다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첫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치사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1년 6개월∼4년을 권고한다. 감경영역은 징역 10개월∼2년, 가중영역은 징역 3년∼10년이다.
특히 가중영역에서 특별가중인자가 다수 인정되면 권고 형량의 상한을 절반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1년 6개월도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과 평균형량인 징역 1년 2개월보다 높게 설정됐다.
중대산업재해치상죄는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2년∼5년을 권고한다.
양형위는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 규모와 정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가중인자로는 사고 원인이 된 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거나 관련 의견·보고를 묵살한 경우, 반복적인 시정명령이나 권고에도 조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대응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제3자에게 도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과도하게 짧은 공사기간을 정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도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했다.
반면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피해자가 스스로 출입했거나, 피해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한 경우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한다.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기여하고 이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경우도 감경 사유에 포함했다.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실효적인 재발방지조치 이행은 일반감경인자로 정했다. 특히 단순히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재발방지조치를 시행한 경우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주요 긍정사유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5년 이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게 하되 의무 위반에 대한 넓은 스펙트럼을 반영했다"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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