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 과시하며 22억사기 치과의사 구속 ··· 부당 대출도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07 16: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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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인들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저축은행에서 부당하게 사업자 대출을 받은 40대 치과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 당시 불송치됐던 사건이 공소청의 보완수사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계좌거래내역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가 증권계좌 등을 확보한 결과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2부(한주동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청은 추가로 확보한 계좌를 분석해 A씨에게 매월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투자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지인들에게 과시하며 투자금을 받아온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원을 가로챘다. 저축은행 1곳에서는 약 18억원의 부당한 사업자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부당하게 받은 사업자 대출금으로 경제력을 과시하는 한편, 가로챈 돈 일부를 동종 사건 피해자들에게 돌려막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 2건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같은 혐의로 1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재산범죄 피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불송치 사건도 충실히 검토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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