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려준 아들 살해' 60대 무기징역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07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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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상고 기각…원심 확정
사제총기로 범행… 방화 시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지난 9월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7월20일 오후 9시3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 B씨(당시 33세) 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 도중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아들 부부의 지인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살인 범행 하루 전 자신의 서울 도봉구 집에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주변에 목화솜 등을 준비한 뒤 타이머 콘센트로 이틀 뒤 불이 붙도록 설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도 받았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전처(B씨의 모친)와 아들로부터 매달 640만원씩 생활비를 중복으로 받은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나 2023년 말 지원이 끊겼다. A씨는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예상 못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며 "다른 가족들도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와 관련해 '점화장치만 설치했을 뿐 매개물에 불이 붙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점화장치 설치와 작동 설정을 모두 마쳐 추가 행위 개입 없이 예정 시각에 점화·연소가 개시될 수 있는 상태라면 점화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범인이 건조물 등을 불태울 의사로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쳐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도 일정 시간의 경과 등으로 점화가 자동으로 이뤄져 목적물의 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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