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폐기물 무단·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점검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21 15:5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기준 초과땐 1개월 내 신고' 유도
▲ 지역내 한 사업장의 다량 폐기물 배출 현장. (사진=구로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무단·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구는 올해 3월부터 전담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4곳과 함께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 43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일반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 이상 배출하거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1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사전 조사를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한 뒤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해당 여부와 실제 폐기물 발생량, 배출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신고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1개월 이내 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대상 사업장 43곳 가운데 6곳이 신고를 완료했으며, 3곳은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번 점검과 신고 유도 활동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평균 2.5톤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 적정한 폐기물 처리 체계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을 미리 막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남은 점검 대상 사업장도 차질 없이 살펴 폐기물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