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무자격ㆍ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을 완료했다
명찰패용 및 QR코드 대상은 시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등 460여명과 중개업소 436곳이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소속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고, 중개사무소에 부착되는 QR코드 스티커는 스마트폰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무자격ㆍ무등록자의 중개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줘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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