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986년 민주화 운동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7)씨가 40년 만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집회가 열린 사실 외에 경찰관 폭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법원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A씨를 연행해 구속영장 발부 때까지 불법 체포·감금했다고 판단해 재심을 개시했다. A씨의 재심 청구는 지난해 9월12일 이뤄졌다.
영남대학교 학생이던 A씨는 1986년 4월1일 교내에서 약 200명의 선두에 서서 마이크로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헌법 쟁취 등을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5일 약 300명과 대구 도심을 행진하며 돌을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해 7월21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된 사실만 인정될 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관련 처벌 조항이 폐지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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