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심한 토혈로 거동하지 못하던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사이 사망보험 2건에 가입한 60대 어머니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들이 보험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와 공소청은 모두 항소했다.
사건은 2023년 9월20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간 질환을 앓던 아들 B씨가 5∼6차례에 걸쳐 약 3ℓ의 피를 토했지만 A씨는 119 신고나 병원 이송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약 2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A씨는 다음 날 보험 영업을 하면서 아들이 질병으로 숨지면 각각 최고 5000만원과 2억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자신을 계약자·수익자로 정하고 피보험자인 아들의 동의란 등에 대신 서명했다.
21일 밤 A씨 지인의 112 신고로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집 안 화장실 앞에서 의식과 호흡, 맥박은 있었으나 움직이지 못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2일 새벽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숨졌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아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와 보험계약 당시 서명이 가능했는지였다. A씨는 토혈 장면을 보지 못했고 위험한 상황도 몰랐으며, 아들에게 직접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기록에는 아들이 전날 밤부터 세 바가지 넘게 피를 토해 바닥이 흥건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의료진은 대량 토혈 이후 아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을 것으로 봤다.
A씨는 남편에게 들은 내용을 의료진에게 전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어려웠던 남편은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 간 뒤 A씨에게서 토혈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신고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아들이 외출하거나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망 후 보험금을 청구해 한 보험사에서 약 2500만원을 받았다. 2억원을 청구받은 다른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고 2024년 1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공소청은 보완 수사 뒤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아들을 구호할 유일한 보호자였던 A씨가 그를 방치한 채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2억원 보험금 취득이 미수에 그친 점과 가족 생계 책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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