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간선도로변 위주 신고로 이면도로에 대한 광고물 정비가 미약하다 판단함에 따라 지역사정에 밝은 동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등 단체 961명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해 이면도로 불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수막, 코팅형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발견하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관계 부서에 전달하고 수시 단속반이 출동해 정비한다.
아울러 거리 전신주에 부착된 벽보나 전단지에 대해서는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광고물 정비 인력을 활용해 정비 후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함에 넣으면 관계 부서에서 수거·분류 후 과태료 부과를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신속히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확행해 유동광고물 불법 게첩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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