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경찰, 강도 높은 쇄신도 형사사법 체계 중요한 과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06 1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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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련 수사 받지 못하게 통제 장치도 마련”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소청이 경찰의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 뿐 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 수사에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등 다양한 통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을 향해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라며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완결성을 증명해내야 한다.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2달도 채 남지 않았다.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당도 10월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지난 4일 직제안과 수사관 임용안을 발표하고 어제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시작했다”며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의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인 인사ㆍ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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