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형소법 개정안’ 서명 후 “안 읽었는데 ‘검사 수사’ 못하게 돼 있냐”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06 14: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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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역대급 망언...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 봐 책임 회피하는 것”
정점식 “권력의 지팡이 자처하는 경찰 믿고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되겠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서명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법안 내용을 안 읽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6일 국민의힘이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역대급 망언”이라며 “대통령이 맞냐”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 국민들이 망언인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다”며 ”60% 넘는 국민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간청하는) 절절한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이렇게 발언한 것”이라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조문을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서 하고, 정부 여당(관련) 범죄 수사는 철저히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 앞에 알아서 눕는 불공정한 경찰을 믿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되는 거냐, 대통령이 (법안을)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해)통과시켰다는데 정말 이래도 괜찮겠냐”고 거듭 우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탱크데이’ 논란으로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을 겨냥해서는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의결하면서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라고 질타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며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아부성 수사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사건 수사엔 속도를 내면서 권력자 범죄에는 철저히 눈 감고 있다”며 “보좌진 갑질, 쌍방울 쪼개기 후원(등) 친명 강선우 의원 사건은 모두 불송치, 친명 김병기 의원(관련 수사)는 11개월째, 1년 가까이 지연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고발 건은 수사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분”이라며 “이 얼마나 불공정하냐”고 성토를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당론 채택 단 열흘 만에,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빛의 속도로’ 재가했다”고 이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과거 이 대통령 발언들을 되짚어보면 명백한 셀프부정이자 습관성 말 바꾸기”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7년 1월 ‘권력은 독점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할해 상호 견제해야 한다’, 2018년 11월 ‘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가지면 모골이 송연하다’, 2021년 7월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검찰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올 1월 ‘검사 보완수사는 예외가 필요하다’ 등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열거하면서 “그토록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경고해 놓고 정작 재가 당일인 4일 국무회의에서는 ‘경찰 수사도 못 믿겠다, 과연 안전할까 우려된다’며 책임 회피성 변명만 늘어 놓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 속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공소기각’ 조항으로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셀프 면죄부 거래’ 때문 아니냐”면서 “대통령 퇴임 후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셈”이라고 성토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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