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제도적 근거 마련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1-10 16: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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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조례 개정··· 이달부터 시행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땐 비용 일부 지원도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 차원의 동물복지계획의 체계적 수립ㆍ실행과 길고양이 급식소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한층 더 명확해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월22일 355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ㆍ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동물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인력ㆍ예산 확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물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 군수나 단체 등이 필요한 사업비를 도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둘째,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길고양이 개체수의 효과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시장ㆍ군수가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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