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된 재산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문자 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의 납부를 유도해 체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독촉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및 급여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 납부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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