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주택 및 비주택의 지붕재 철거·처리 지원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면, 이번 사업은 올해 이전 훼손된 슬레이트 건축물과 주변 잔재물을 우선 대상으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석면 비산 우려 해소와 생활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지원 범위는 수거 대상 중 슬레이트 해체·철거·운반·처리 비용으로 한정되며, 건축물 개·보수나 복구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단가는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원, 슬레이트 지붕이 훼손된 창고나 축사의 경우 해체 면적 400㎡ 이하까지 지원하며, 기준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사업 신청은 13일부터 5월29일까지 47일간 가능하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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