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역에 보상금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02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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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신청 접수
외국인·결혼이민자도 적용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북한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역으로 확정, 이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피해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6에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4년 7월21일부터 2025년 6월11일까지의 기간 중 시내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최종 확정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역은 ▲하성면 7개리(시암1·2리, 마근포리, 마조2리, 후평1리, 가금2·3리)와 ▲월곶면 8개리(조강1·2리, 보구곶리, 용강리, 개곡1리~4리) 등 총 15개 행정리다.

신청 접수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마을별로 6일부터 16일까지는 해당지역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20일부터 31일까지는 시청 재난안전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방문 접수가 어려울 경우 우편으로 31일까지 시 재난안전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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