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2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베트남 유학생 11명에게 하루 동안 10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각각 빌려주고 총액의 10%를 이자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이자로 최고 365%의 고리 사채다.
이들은 유학생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000만원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단기 대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 사건 수사 당시 주범을 포함해 모두 5명의 베트남인이 기소돼 나머지 3명은 지난 6월 먼저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라며 "상당 기간 고금리 이자로 금전 대여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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