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5일 지역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차 계약 만기 2개월이 도래한 47건에 대해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매월 1회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 서비스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묵시적 갱신 포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안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 계약만료전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 전달된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내 영업 중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10월 기준 152명이며, 임대주택은 429호이다.
이 중 올해 10월까지 45건의 임대차계약(변경)신고가 이뤄졌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는 렌트홈 사이트 또는 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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