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가구당 380만원 범위내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출입구 접근로 포장 및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이며, 선정기준 1순위는 중위소득의 50% 이하(4인 가구 기준 304만원)인 자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 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1일부터 18일까지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 심사를 거쳐 최종 16가구가 선정된다.
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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