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60차 정례회의 참석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6 1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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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60차 정례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장, 김종욱 오산시의회 의장,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장이 3개 특례시가 포함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정당을 떠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장정순 의장은 16일 수원특례시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제60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장 의장은 "남부권협의회는 3개 특례시가 포함된 만큼 다른 어느 권역보다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당을 떠나 각 지역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남부권 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부권협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부권협의회 지원금 집행내역 보고에 이어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회장 및 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장에는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부회장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감사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제61차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를 논의한 결과 화성특례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제61차 정례회의는 2026년 4분기 중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안성·의왕·과천 등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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