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제304회 정례회 폐회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6 1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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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안 및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등 처리
2025회계연도 결산안 부결
▲ 윤판오 의장이 제30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가 지난 14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4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강현미·박창배·김득천·문영희·손주하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고,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길성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답변이 이어졌다.

지난 9~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예결특위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추계 및 실 결산액 부족 등 세입추계의 실패 ▲부실한 사업계획 및 관리소홀에 따른 과다한 불용액 발생 ▲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지적하며 부결했다.

이와 더불어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부결됐다. 반면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총 6757억원 규모로 편성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내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등 4억4000만원이 삭감돼 수정가결됐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된다.  

▲ 문영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구의회 제공)

지난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현안 안건인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관련해 문영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심사하며 확인된 재정 운영의 문제점으로 '세입 추계 실패',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 , '의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 전용'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양은미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안에 대한 검사를 한 달여간 면밀히 진행한 부분을 강조하며, "예결위에서 지적된 집행부의 사업 불용, 집행 잔액 과다, 부적정한 예비비 집행 등은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 의원은 "결산 승인은 지나간 회계연도를 최종 마감하고 그 평가와 시정요구 사항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절차"라며 "만약 본 결산안이 최종 부결된다면, 우리 의회가 심혈을 기울여 찾아낸 시정 요구와 개선 과제들마저 행정적 피드백의 동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 양은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구의회 제공)

이어 "지적된 문제점들은 결산 승인과 함께 집행부에 강력한 시정요구, 제도 개선 권고, 그리고 내년 예산 심의 시 반영이라는 실질적인 통제 장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결산안 자체를 부결(불승인)하지 말자는 취지의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도 다뤄졌다.

해당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으나, 개인정보 침해, 헌법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근거해 중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번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3표로 가결됐으며, 구청장이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다.

아울러 구의회는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홍보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 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19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을 수정가결했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등 3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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