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모 농협 조합장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월1일 새해를 맞아 해당 조합 산악회가 주관한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은 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올해 초 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입후보했으나, 낙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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