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월 24일 오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학동지구’‘대포지구’‘중기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를 비롯한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합의경계 등 이의신청 총 25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경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학동, 대포, 중기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며, 확정된 경계와 면적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필지별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징수 및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2013년~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현재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져 현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으로, 함양군은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사업으로 3개 지구 912필지(함양 뇌산, 지곡 거평1지구, 거평2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계협의와 지적재조사측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활용 증대와 마을안길 확보 등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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