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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송파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공동주택 경비·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230여명에게 범죄와 화재 예방, 응급상황 대처 요령을 교육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오후 2~6시 진행된 ‘2026년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이다.
전문강사들이 방범·화재예방·심폐소생술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범죄 예방 교육은 하상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부회장이 맡아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방법과 상황별 행동 요령을 설명했다. 송파소방서 소방관들은 화재 초기 대응과 예방수칙을 비롯해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했다.
구는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인 지역 여건을 고려해 관리 책임자들의 전문성과 대응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교육에 앞서 공동주택 관리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표창도 수여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안전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예방하는 일인 만큼,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해 경비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가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한다. 방범교육은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강도·절도 예방과 대응을 다룬다. 소방 안전교육은 경비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소화·연소와 화재 예방 등을 교육한다. 시행규칙상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횟수에 따라 연 2회 이내, 매회 4시간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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