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안산시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5 0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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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분 의원 발의 시화호 활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송윤근 기자] 이진분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화호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일부 조항이 수정 가결됐다. 시화호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해양·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과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시화호의 날 운영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경기도가 5년마다 마련하는 시화호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계해 안산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했다.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관장이 종사자의 처우·복지 증진과 교육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신설했다.

또 처우 개선 사업을 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성을 갖춘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 업무 총괄 국장과 관련 부서장을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도 정비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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