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탁부동산 체납 세금 총 20억6500만원 징수 성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5 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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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남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신탁부동산의 매각 동향을 상시 추적해 체납세금 6억4600만원을 추가로 거두면서 지난 8월 이후 두 차례 징수액이 총 20억6500만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추가 징수 대상은 관리형 신탁으로 맡겨진 법인 소유 빌딩 114개 호수다. 2025~2026년 재산세 등 229건이 체납된 상태로, 구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이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세금 확보에 나섰다.

구는 기존 체납분에 대해 신탁회사에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대표 물건을 압류했다. 이어 9월분 재산세 1억9200만원이 새로 체납되자 10월 초 추가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했다. 추가 지정 다음 날에는 신탁부동산 매각에 앞서 기존 체납분을 포함한 6억46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신탁부동산은 등기상 소유자가 체납 법인에서 신탁회사로 바뀌어 체납자의 일반 재산처럼 곧바로 압류하기 어렵다. 여러 호수로 나뉜 건물은 직접 매각해 세금을 회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매각 전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번 징수에는 지난 8월 개발형 신탁부동산에서 14억1900만원을 거둘 때 활용한 대응 절차가 적용됐다. 구는 당시 징수 방법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체납 여부와 매각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로 정비했다.

이를 신탁회사가 소유권과 자금 집행을 관리하는 관리형 신탁에도 적용했다.

앞으로도 체납과 매각 움직임을 상시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번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징수가 까다로운 신탁부동산 체납도 매각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세원이 빠져나갈 틈을 줄이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체납자의 재산과 생활 실태에 따라 징수 방식을 달리해 왔다.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하며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2025년에는 가상자산 압류로 체납세금 1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2005년 이전 장기 체납 2만7819건을 분석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5373건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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