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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제품 보유 중소기업이다. 올해 1~9월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건에 대해 기업이 부담한 해외물류비의 9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제특송비를 비롯해 해상·항공 운송비, 국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비 등이 지원 대상이며, 13곳 안팎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받는다.
앞서 진행된 1·2차 사업 참여기업은 누적 수출액 58억원, 42개국 진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3차 모집은 올해 마지막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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