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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카페 서울숲에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유보화)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636원 올린 시급 1만2757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 9월29일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지역 경제 상황과 구 재정 여건,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시급 1만2121원보다 636원(5.2%)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057원 높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66만6213원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총 1280여명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규모이며,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보화 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상과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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