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1-10 14: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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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청 도와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온라인 손실보상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혁신사랑방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마련, 운영에 들어갔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7일~9월30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 손실액(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로 산정된다.

보상지원 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이며, 국세청 보유자료를 기준으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신청한 뒤 2일 안에 지급된다.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 홈페이지 새소식(‘손실보상’으로 검색)을 참고하거나 구로구청 현장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국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신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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