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산후조리비·영유아 발달검사 지원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3 1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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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전부 개정 조례’ 본회의 가결

▲ 박세진 의원 [사진=김

포시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3일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세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산후조리비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의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이 담겼다. 특히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추적검사 요망’ 판정을 받은 영유아도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산후조리비는 경기도 등에서 같은 목적으로 지원받은 경우, 발달 정밀검사비는 국가 지원 대상인 ‘심화 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발달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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