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민경매 해남군의회 의장(왼 쪽부터 6번 째) 및 군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지난 2일 해남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열린 '찾아가는 청렴워크숍'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의회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의회(의장 민경매)는 지난 2일 주민소통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렴한 의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담당직원이 강사로 나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현황',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운영 강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관련 제도' 등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강사가 지방의원의 필수 준수사항인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이른바 ‘반부패 3법’의 최근 개정 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설명에 그치지 않고 해남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실제 업무집행 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해 진행됐다.
의원과 직원들은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부정청탁 사례, 행동강령 적용 사례 등을 함께 검토하며 법령을 실제 의정활동과 행정업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에서는 반부패 3법의 주요 개정 추진 방향도 소개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동향이 공유됐으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민간에 대해 행하는 부정청탁 금지 조항 신설 추진안이 설명됐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적법·타당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 규정 신설 방향이 소개돼, 정당한 민원과 안건을 성실히 처리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민경매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부패 3법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법령으로, 단순히 알고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에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배운 교육 내용을 실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일상 속에서 청렴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