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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외부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
3일 공사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안전성·신뢰성·책임성·공공성 등 4대 기본원칙과 8개 세부 조항으로 구성되며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AI라도 사람이 결과를 확인·수정·중지할 수 있는 인간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AI가 항만 운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정도와 오류 발생 시 피해 규모에 따라 '법정 고영향·중점관리·일반' 3단계 위험등급 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항만 현장의 안전을 폭넓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 운영·항만건설 등 업무별 이행점검 체크리스트를 함께 마련했으며 선사·화주·운영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별도로 제공한다.
공사는 AI 활용 총괄 책임자 지정과 AI 전략위원회 구성 등 운영 체계를 갖추고 설명회와 체크리스트 작성 교육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김영국 기획관리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AI 활용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만 AI 전환을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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