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3 1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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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등 실질적 의회 독립안 제시

제291회 임시회 개회… 2027년도 시정계획 청취 등
▲ 군포시의회가 3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군포시의회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의회(의장 이우천)가 3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장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과 정원 운영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 의회 예산안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는 구조여서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결의안의 취지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을 지체 없이 제정하고, 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장경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18일까지 1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7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0건을 포함한 조례 및 기타안건 4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계획이 적절한지 살핀다. 검토 결과는 12월 제292회 정례회의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12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우천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는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과제”라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내년도 시정계획과 예산을 꼼꼼히 살펴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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