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시장 부지 매각·상인 퇴거 관련 사실관계 설명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3 11:24: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유재산 사용허가 종료에 따른 반환 원칙…상인 재정착 지원은 낙찰자가 직접 지급

▲ 안산시정 전경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시민시장 부지 매각과 상인 퇴거 지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적 절차와 지원 방식을 설명하며 일부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시민시장이 상인 개인 소유가 아닌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과거 초지·원곡동 일대 노점상 정비 과정에서 2년 단위 사용허가를 통해 조성된 영업 공간이라고 밝혔다. 무기한 영업권을 보장한 시설이 아닌 만큼 사용허가 종료에 따른 점포 반환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 소유 토지가 아닌 시 소유 재산이므로 법적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가 종료되면 점포를 원상복구해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는 장기간 영업해 온 상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원만한 퇴거와 재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원은 법적 토지보상금과는 별개로, 시 예산이 아닌 부지 낙찰자가 상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상인들과 구체적인 협의 및 동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법적 문제 없이 정당하게 추진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는 일부 언론이 추진 배경과 협의 과정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방의 주장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며, 향후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