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압구정 로데오거리·신사동 가로수길 일대 유흥시설 31곳 점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3 1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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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2곳 적발… 11곳은 행정지도
▲ (사진=강남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최근 압구정 로데오거리와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 유흥시설 3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불법 영업 업소 2곳을 적발하고 11곳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23~31일 진행됐다. 특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10월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강남구와 서울시,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 관계자 30명으로 구성된 ‘특별합동점검반’이 클럽형 일반음식점 3곳을 집중 단속했다. 이와 별도로 구 위생과가 자체 점검을 실시해 업소 11곳에 행정지도를 했다.

적발된 2곳은 압구정 로데오거리의 클럽형 일반음식점으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한 사실이 불시 단속에서 확인됐다. 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점검에서는 일반음식점의 춤 허용 여부와 함께 비상구 주변 적치물, 피난안내도 비치 상태, 위험시설물, 적정 출입 인원 준수 여부를 살폈다. 인파 밀집에 대비한 업소별 안전조치 계획 수립 여부도 확인했다.

구는 최근 2년간 압구정 로데오거리의 클럽형 일반음식점 101곳을 대상으로 28차례 점검해 위반 사항 7건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핼러윈 이후에도 관련 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지난 10월 23일부터 핼러윈 당일까지 구와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 결과,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핼러윈 기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중밀집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는 압구정 로데오거리 일대 클럽형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을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활동을 펼쳐 왔다.

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해당 지역 클럽형 일반음식점 101곳을 대상으로 총 28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반사항 7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다만 개별 위반 업소의 구체적인 적발 사유와 처분 수위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클럽형 일반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지만 음악과 조명 등을 활용해 클럽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업소는 이용객이 밀집하는 특성상 비상구 확보와 피난시설 관리, 적정 출입인원 유지 등이 중요한 안전관리 사항으로 꼽힌다. 특히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은 영업 형태와 준수사항이 달라 실제 운영 방식이 신고된 업종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강남구는 그동안 관련 법령 위반 업소에 행정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영업질서 관리에 나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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