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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 [사진=김포시의회 제공] |
시의회는 3일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재향경찰회의 공익사업 지원 범위와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정산 절차 등을 규정해 지역사회 안전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포시 재향경찰회는 보이스피싱과 학교폭력 예방, 기초질서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향경찰회의 공익적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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