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회 운영…기업 현장 중심 지원 협력체계 구축
|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업무협약 자료사진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날 협약식에는 선석기 광주경자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김명섭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이 참석해 지역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세무·특허·산업 지원을 하나로 묶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핵심 전략산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경자청은 경영·세정·지식재산 등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하는 통합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특허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경자청에서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지원 요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공제·감면 상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협약 내용이 기업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시 협력하고 공동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협약은 기관 간 벽을 허물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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