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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2일 개최된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설명회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최근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개최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의무 이행사항 등을 설명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이 필요한 사업주는 현장에서 무료 개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큰 관심을 모았다.
이필형 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업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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