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1047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구는 지난 10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에게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5,786건, 약 57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 내(11월 1일) 미납 건 1047건, 약 3억 8천만원에 대해 미납액의 3% 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고지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 창구 및 현금인출기(ATM),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30만원 이하)를 통해 납부가능하며, 12월 13일까지의 독촉 기한이 지나면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 등의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체납자 재산 압류, 방문 및 전화 독촉 등의 징수활동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96.18%를 달성했다.
2021년에는 100%의 징수율을 목표로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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