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노영동 기자] 경남 창녕군의회가 제291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창녕군 재난·위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재난·위기 극복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위기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군이 재난·위기 극복 지원책에서 제외되는 농민, 기업인,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파악해 지원한다.
이칠봉 의장은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금 및 물품 등을 어려운 군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초석을 다지는 해이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어 나가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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