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보물. (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지난 10월21일 시행)에 따른 관리원(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아파트 관리원(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예방하고 관리원(경비노동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체 및 경비업체 소속의 관리원(경비노동자)이 경비업무 외에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가 법령에 의해 구체화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원(경비노동자)이 경비업무 외에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에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업무가 포함되었으며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관리사무소의 업무 보조 등은 금지됐다.
관리원(경비노동자)에게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할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시행령 개정 전 19일부터 지역내 공동주택에 시행령 개정사항을 알려 입주민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공동주택에서는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해 입주민이 관리원(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개정된 시행령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함께 노력하여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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