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시 영상통화를 통해 119 상황요원간의 정확한 신고가능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소방서는 재난사고 발생 시 문자와 앱,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고,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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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신고가 가능하며, GPS 위치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이경호고양소방서장는 "쉽고 간편하게 앱이나 영상통한 119 다매체 신고를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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