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207만 서북권 시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 수용해야” 호소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8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일산대교(주)측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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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왼쪽부터 고광춘 파주부시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날 오전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과 함께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시는 일산대교(주) 측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행위에 대해 일제히 결의성명을 발표하고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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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이재준 시장 |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수익구조로 일산대교를 통해 2,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갔다”며 “일산대교(주)는 207만 고양·김포·파주 경기 서북권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해야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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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결의 성명을 발표하는 이재준 고양시장 |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실현했다.
그러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측은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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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 현장 |
지난 3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일산대교(주)측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상황이 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실시했다.
도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산대교(주)는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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