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설치한 벽면, 지주, 돌출 간판 등이 대상이다. 자진신고 간판 중 요건구비 광고물은 확인 후 양성화를 실시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즉시 철거 또는 1년 내 변경 또는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추후 집중 단속 실시 후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절차를 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관내 광고물 안전관리실태를 개선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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